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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 정관 5장 제30조 총회 결의사항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6.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운영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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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정관 5장 제36조 이사회 의결사항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정관이 정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사항
4. 지회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8.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9. 전무이사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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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 |
정관 7장 제 44조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정하고 그 범위와
해당 업무의 타당성 등을 심의, 조정한다. |
▣ 자율지도 위원회 - 정관 6장 제43조 ▣ |
정관 제1조와 제6조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과 정비업의 건전 규정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며 자동차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를
위하여 자율지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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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과위원회 ▣ |
조합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
▣ 교육 분과위원회 ▣ |
조합원에 대한 제반 교육 및 정비기술 교육 |
▣ 사업 분과위원회 ▣ |
공동구매사업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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