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본 조합은 자동차전문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과 투명한 경영으로 조합원 상호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비기술을 개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의 공익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합 설립의 근거)
본 조합의 설립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67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조 (명 칭)
본 조합의 명칭은 서울중앙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으로 칭함) 이라 한다.
제 4조 (사 무 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지회 조직)
① 본 조합은 조합업무의 능률성과 원만한 조합원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구 단위로 지회를 두며, 기업소속의 정비사업 협의회도 본 조합의 지회로 인정한다. 단, 지회의 설립은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회는 지회 운영규정의 규칙을 제정하여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사 업)
조합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동차 전문정비 설비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자동차 전문정비 기술 개선 지도 사업
3. 자동차 전문정비 요금 체계 조사 연구 사업
4.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단속사업
5.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 실천 사업
6. 임원 및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선전 사업
7. 종사원 교육 및 훈련 사업
8.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
9. 고객(소비자)에 대한 봉사 사업
10. 자동차 정비 점검, 정비내역서 제조공급 사업
11.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업
12. 조합원 공동구매 사업
제 7조 (지도 감독 등)
본 조합은 지회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및 보고를 받아 문제점이 있을 때 시정토록 한다.
제 7조2 (규정의 제정)
조합은 제 6조 (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