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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0장 정관 변경

    제46조 (정관 변경)
    ① 총회 의결로 조합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정관내용과 변경 후 정관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