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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2조 (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과 제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4. 제명 또는 정관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
    5. 조합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
    6.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때에는 조합의 이익금은 배분되지 않는다.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의결한 조합비 및 부과금(지원금 및 연합회 회비)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제반업무에 협조할 의무
    4. 행정관청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할 의무
    5. 조합이 정한 조사, 지시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원이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휴업기간에 한하여 조합비는 납부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도 정지 된다.

    제 14조 (조합원 징계)
    ① 조합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 의결로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 정관 및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자동차 정비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계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3. 조합원의 협동을 저해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할 경우
    4. 3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자율 지도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 하였을 때
    7. 조합원이 협력업체의 품위나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조합원은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재심청구가 있을 때, 이사회는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재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 대상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5조 (징계절차와 방법)
    ① 조합원의 징계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② 지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지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종류는 제 16조에 준거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청문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 5일 이내로 징계사유를 명기하여 징계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직위해제, 자격정지, 견책으로 한다. 다만, 제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직위해제는 직위만 해제된다. 자격정지는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각종 분담금의 납부 의무는 가진다. 견책은 경고로 한다.

    제 16조2 (조합원의 자격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을 신고하였을 때
    3. 조합을 탈퇴 하였을 때
    4.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