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해산 및 청산
제 47조 (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① 조합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관할 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제48조 (청산) 조합은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 당시 조합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49조 (잔여 재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처분은 청산인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