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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장 사 무 국

    제 44조 (사 무 국)
    ① 조합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지회는 조합과 지회운영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