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조 합 원
제 8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시행령 제12조 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하고 조합원 인증서를 발부한 날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조합원이 1개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대표권은 당해 업체의 정비책임자에게 위임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사업등록증의 대표자로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
④ 조합에 가입신고서 제출 없이 정비책임자가 신고 된 자를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9조 (조합 가입)
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 조합에 제출하여야 가입이 확정 된다. 단, 징계, 제명, 탈퇴 후 재가입 시 회원자격은 이사회의의결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10조 (조합 탈퇴)
조합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원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탈퇴된다.
제 11조 (제 적)
조합의 조합원이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허가)이 취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