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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장 회 의

    제 26조 (회의 구분)
    본 조합의 회의는 정기(임시)총회, 대의원 대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다만, 제 6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27조 (총 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만료 후 1월 이사회를 거쳐서 2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회 의결을 대의원 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④ 3항 2호 내지 3호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로 이사장 소집을 해태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부이사장이 소집하고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8조 (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의 소집은 10일 이전에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목적사항이 긴급한 경우 제 1항의 기간을 단축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집행하되 차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시총회 안건에 국한 한다.

    제28조의 2 (대의원 대회)
    제 27조 내지 제 28조의 규정은 대의원 대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9조 (총회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및 감사(결원이 된 감사의 선출을 제외한다)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6. 조합 해산 · 합병 · 청산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운영에 중요한 사항
    9.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9조의 2 (대의원 대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조합비, 특별 조합비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30조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은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장과 감사의 선출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3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고문과 감사, 이사회가 조직 외 이사로 선임한 이사, 전무이사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0조의 2 (대의원 대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 대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의 해임은 대의원 대회 구성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이사장 선출은 대의원 대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고문과 감사, 이사회가 조직 외 이사로 선임한 이사, 전무이사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0조의 3 (총회의 구성원)
    ①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임원
    2. 제 9조와 제 10조에 의거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
    3. 제 8조의 제 1항, 제 2항, 제 3항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발언권 및 의결권만 부여한다.)

    제30조의 4 (대의원 대회의 구성원)
    ① 대의원 대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임원
    2. 조합원 10인당 1인의 대의원
    ② 대의원 수는 제 30조의 4의 제 1항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지회별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증원 시에 한한다.

    제30조의 5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해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 대회에서 다음에 개최되는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 결원 시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서면의결 및 대리권)
    ① 무기명 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회의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면은 표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이사회에 한하여 대리권 행사가 허용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의 출석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대리인 자격은 지회장, 대의원에 한정하며 이사회의 대리인 자격은 소속 지회의 부지회장과 총무에 한정한다.
    ④ 대리인은 위임인을 대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31조의2 (대리권)
    ① 총회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구성원 이외의 조합원에게 구성원의 인감증명, 또는 직접서명 날인한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은 회의 때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되 일시, 장소, 출석인원, 부의안건 및 회의 진행사항 일체를 의사록으로 명기하여 의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을 하고, 추후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 조합에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이사들과 임원들에게 송부한다.

    제33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 제 17조 제 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34조 (이사회 소집과 절차)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에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 또는 전송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정관이 정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지회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분담금, 특별분담금,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8. 전무이사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9.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자산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6조 (이사회 의결 방법)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합원에 대한 경고, 징계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 자문위원, 전무이사와 조직 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5.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6. 대리인은 제 31조 제 2항의 내용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제37조 (재정)
    ① 조합의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조합의 운영비는 조합비, 지원금,(특별)분담금, 기부금, 보조금, 협찬금,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외의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각 지회는 매년 총회 자료를 총회 전에 조합에 보고한다.

    제38조 (자산의 구분)
    ① 조합 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2. 유동자산은 조합비, 지원금, (특별)분담금, 기부금, 보조금, 협찬금,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외의 수익자산으로 한다.
    ② 조합은 매년 말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조합에 보관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 29조와 제 29조의 2에 따른다.

    제40조 (결산)
    ① 조합의 결산은 사업 년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하고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 결산서
    2.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
    3. 자산 및 부채 현황
    ② 이사장은 제 1항의 각 호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특별 회계)
    이사장은 조합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 회계는 특별 회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