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분과 위원회
제 43조 (분과 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기술교육 분과위원회
2. 경영자문 분과위원회
3. 사업개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있고 덕망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로 약간 명의 인사를 이사장의 추대로 이사회 승인으로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며 조합의 부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지시 또는 위임된 사항을 이행한다.
⑤ 분과위원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원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사들은 이사장의 집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