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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지회에서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 (규정의 제정)
    본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한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통상관례)
    본 조합의 정관에 정한 것 이외는 별도규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