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지회에서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제3조 (규정의 제정) 본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한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조 (통상관례) 본 조합의 정관에 정한 것 이외는 별도규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