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자율지도 위원회
제42조 (자율지도 위원회)
① 조합은 정관 제 1조와 제 6조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질서확립과 정비업의 건전 규정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며 자동차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규정에 의한 자율지도를 위하여 자율지도 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자율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자율지도위원은 이사장이 조합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자율지도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에 의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율지도위원회는 자율지도 결과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지도의 요구나 고발할 수 있다.